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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투자자문·자산관리 영역의 규제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규칙은 SEC 등록 투자자문사(RIA) 및 면제보고 투자자문사(ERA)에 일정 AML 의무를 확대 적용합니다.

준수 시한은 2026년 1월 1일이며, 핵심은 (1) 서면 AML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운영, (2)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입니다. 검사 권한은 기존 관행에 맞춰 증권 감독 당국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최소 요소에는 내부 정책·절차·통제, AML 책임자 지정, 지속 교육, 독립적 점검, 위험 기반 고객확인(지속적 CDD)이 포함됩니다. 업종 공통 템플릿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모델에 맞춘 개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의심거래보고(SAR)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로서 불법자금·은닉·보고회피·정당한 목적 결여·범죄 조장 등의 혐의가 있을 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전달되는 출금·매도 지시 등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독립 점검은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실행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소규모·저위험 사업자는 공동 자원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CIP)·실질소유자 확인은 별도 규칙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이번 최종 규칙만으로도 위험 기반 지속 CDD와 의심거래 탐지를 위한 기준선 구축이 요구됩니다. 제3자 위탁 시에도 최종 책임은 자문사에 남습니다.

세종국제법률사무소는 금융규제·AML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점검, 의심거래 대응 체계 설계를 지원합니다. 구체 적용 범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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